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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육아일기/정보일기

연말정산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왜 뱉어내야 하죠? (총급여/결정세액/세액공제/기납부세액)



안녕하세요? 소진찬👩👧👦아빠에요. 오늘은


연말정산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왜 뱉어내야 하죠?


라는 제목으로 포스트를 적어보려고 해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전 항상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아왔기에

 

올해도 은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연말 정산 간소화를 선택하고

 

새로 생긴 간편인증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필요 정보를 모두 업데이트하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예상결과 조회를 하였는데...


 

 

 

 


연말정산 결과의 결과 합계에

 

숫자앞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마이너스가 없다는 의미는

 

돈을 받는것이 아니라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말이었죠.

 

 

 

정신을 가다듬고 도대체 왜

 

제가 돈을 뱉어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죠.

 

 

 

너무 신용카드만 썼나?

 

먼가 누락된게 있나?

 

자녀등록이 잘못됐나?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재작년과 작년의 무엇이 다르기에

 

작년 연말정산에는 돈을 받았고

 

올해 연말정산에는 돈을 뱉어내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았어요.

 




총급여가 높아졌다


연봉이 확 뛰어서 높아진게 아니라

 

재작년에 육아휴직을 3개월 했었기 때문에

 

작년의 총급여가 재작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육아휴직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총급여가 높아진 이유를 알게되니 김이 샜네요.

 



결정세액이 높아졌다


우선 결정세액이 중요해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돈을 돌려받고

 

플러스가 나오면 돈을 뱉어야해요.

 

그러므로 결정세액이 최대한 낮게

 

잡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150만원 정도 높아졌어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위와 같이 결정되요.

 

총급여가 높으면 결정세액은 높아지고

 

소득공제가 높으면 결정세액은 낮아지고

 

세액공제가 높으면 결정세액은 낮아져요.

 

 

 

종합해보면 결정세액이 낮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높아야하죠.

 

하지만 소득공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실제로 제 경우는 재작년과 작년의

 

산출세액이 거의 동일하였어요.

 

 

 

결론적으로는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세액공제가 높아야해요.

 



세액공제가 낮아졌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세액공제비가 150만원 정도 낮아졌어요.


 

왼쪽이 재작년의 세액공제 내역이고 오른쪽이 올해의 세액공제 내역이에요

 


재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의 세액공제비가

 

낮은 이유를 꼼꼼히 분석해 보았어요.

 

 

 

일단 재작년과 작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작년에 찬명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었죠.

 

찬명이가 태어남으로써 출산관련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산부인과 및 조리원의 의료비로 인해서

 

올해는 0원 작년에는 55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 경우에는 흔히 남들이 말하는

 

"신용카드는 몇 프로 써야해"

 

"체크카드는 몇 프로 써야해"

 

"현금을 얼마를 써야해"

 

등등의 노하우는 해당치 않았어요.

 

 

 

저는 소비를 거의 신용카드로 하는데

 

신용카드로만 이미 최저사용비용인

 

총급여의 25%가 넘었기 때문이에요.😅

 



기납부세액이 낮아졌다


결정세액이 높다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높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터무니 없이 낮았어요.

 

대략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났네요.

 

 

 

하지만 기납부세액의 경우에도

 

원한다고 높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에

 

기납부세액이 작년에는 낮구나...하고 넘어갔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작년과 달리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서

 

돈을 뱉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1. 총급여가 높아졌다.

 

2. 세액공제가 낮아졌다.

 

3. 결정세액이 높아졌다.

 

4. 기납부세액이 낮아졌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총급여가 올라갔지만 세액 공제가 많지 않아

 

결정세액이 높게 측정되었고 소득세도 많이 안냈었으니

 

이번 연말정산 때는 돈을 뱉어내라는 결론이에요.


아까운 내 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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