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거리두기영유아1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영유아 관련 내용은 없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경우 성인 4명에 돌봄이 필요한 만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 4명까지 총 8명이 모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영유아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서 드디어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건가요? 7월 1일부터 실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경우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18시 이후 2명으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돼요. 각 단계별 전환기준은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국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미만.. 2021.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