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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육아일기/정보일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영유아 관련 내용은 없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경우 성인 4명에 돌봄이 필요한 만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 4명까지 총 8명이 모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영유아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서 드디어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건가요?

7월 1일부터 실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경우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18시 이후 2명으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돼요. 각 단계별 전환기준은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국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미만 250명 이상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참고로, 2021년 6월 28일(월) 0시 기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501명(국내 발생 472명 + 해외발생 29명)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에 해당하네요.

 

2단계의 경우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니 현재의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의 경우 영유아 포함 8명인가요? 영유아 제외하고 8명인가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보호자 4명에 만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 4명까지 총 8명의 사적 모임은 가능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2단계의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영유아 포함하여 인원수 제한이 8명이에요. 다만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보호자가 5명 이상이면 안됐지만 개편안에서는 보호자 5명에 영유아 3명의 사적 모임도 가능해요. 영유아에 대한 예외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기존에 보호자 4명으로 제외되었던 부분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사적 모임에서 백신 접종자는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나요?

백신 접종자는 백신 인센티브에 의해서 7월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1차 백신 접종자는 포함되고 2차 백신 접종자 혹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만 접종 완료자로 구분되어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2단계 기준 8명에 접종 완료자까지 추가로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확진자 수에 따라서 바로 단계가 전환될 수 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실행될 예정이에요. 전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는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7월 1일~7월 14일) 사적 모임은 6인까지만 허용돼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은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에요. 참고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해요. 수도권도 2주간의 이행기간이 지난 뒤 일일 확진자수를 보고 단계 전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영유아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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