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적용을 발표하였어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25일까지 2주간 시행돼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정내용
구 체계 2단계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발표 및 시행
7.9.(금) 중대본 논의 및 발표 7.12.(월)부터 적용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포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
7.12.(월) ~ 7.25.(일)까지 2주간 시행
※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 결정, 7.26.부터 50대 본격 예방접종 시작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범위
수도권 전체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동일 조치
※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메시지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자제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인정하지 않음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49인까지 참여가 허용
다중이용시설
일부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 :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학교(유치원 포함)
전격 원격수업으로 전환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4일(수)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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