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이라는 3가지 패키지로 지급돼요. 그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을 실시해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대상이에요.
※ (금지)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 음식점 등 76만 명, (위기) 여행업 등 17만 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개 반기 비교 예시
1. 2019년도 vs 2020년도
2. 2019년 상반기 vs 2020년 상반기
3. 2019년 하반기 vs 2020년 하반기
4. 2020년 상반기 vs 2021년 상반기
5. 2020년 상반기 vs 2020년 하반기
6. 2019년 상반기 vs 2021년 상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에서 24개로 유형을 세분화했어요.
방역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어요.
방역조치 기간
총 46주(2020.8.16~2021.6.30)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하였어요.
규모
2020년 연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어요.
※ 간이과세 기준(8,000만 원), 소상공인 평균 매출(2억 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 원) 감안
업종
매출 감소가 40% 이상인 여행업·공연업 등과 매출감소가 20~40%인 전세버스 등 업종에 따라 구분하였어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대비 400만 원 이상된 지원 금액이에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절차
버팀목자금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 지급으로 실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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